
감사원은 16일 KOICA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2019년 KOICA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돼있거나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 140억원을 임의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OICA 직원들은 국회와 외교부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사업비를 미리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고서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 사업비를 미리 집행했다.
KOICA는 27억원 규모의 해외 봉사단원용 물품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업체와 물품 사양과 개수 등을 줄여 낮은 금액에 일단 계약한 뒤 이후 계약 금액을 임의로 증액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다른 입찰 참여 희망 업체들의 협상 기회를 빼앗아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9년 국내 12명, 국외 39명을 각각 증원한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정작 국내엔 이보다 많은 38명을, 국외엔 24명만 추가 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