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시에 따르면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박상돈 시장은 "그동안 운영성과를 분석,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익사사고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모두 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