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청명·한식(4월 3∼4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19일) 등 주요 시기와 영농철에 앞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건조·강풍특보 등 위험시기에는 산불 진화 헬기 30대를 전진 배치한다.
산불 발생 시 산불 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
또 체계적인 산불 원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는 물론 실화자 검거에 주력한다.

그런데도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용식 도 녹색국장은 "매년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인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