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복무 기간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