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A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ETA 제도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ETA를 받아야 한국행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테스트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차 본부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직원과 업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ETA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하고 항공사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