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천895건, 6천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천188건, 하반기는 2천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상승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