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이 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다.
이 시민은 평소 순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거나 경찰관들이 순찰차 안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당일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관은 당시 순찰을 하다가 해당 지점에 정차한 뒤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은 40분간 순찰을 한 뒤 10∼15분가량 특정 장소에 정차해 거점 근무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역경찰 운영지침'에는 지역 관서장(지구대장)이 거점 근무 시간 등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점 근무 중이더라도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