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울산시,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제정 추진
울산시는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갈등 영향 분석,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양보와 배려의 마을 공동체 조성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