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3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는 등 자는 척하면서 10여분간 오른손으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
마침 A씨의 맞은편에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강희창 경사가 앉아 있었다.
강 경사는 꾸벅꾸벅 조는 시늉을 하던 A씨가 왼손에 자신의 소지품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수상한 낌새를 챘다.
정말 자는 사람이라면 근육이 이완돼 손을 꽉 쥘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강 경사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우선 범행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4호선 쌍문역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가 아님을 확신했다.
강 경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계속 자는 척하는 A씨를 끌고 전철역 승강장에 내린 뒤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원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에도 승강장에 대자로 뻗어 자는 시늉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강 경사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증거가 남았을 뿐 아니라 강 경사 옆자리에 있던 승객 등이 목격자로 나선 상태라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 경사는 "과학수사관으로 일하며 얻은 현장 경험과 범죄학을 공부하며 배운 범죄 행동 징후들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됐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