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에게 뇌물 받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B(39)씨와 C(71)씨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의학원 중앙창고의 물품관리와 입·출고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부터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학원 중앙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횡령해 거래업체에 다시 넘겨주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2개와 마사지 서비스, 두 차례의 식사 등을 업체로부터 받았다.

거래업체는 돌려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다시 의학원에 재납품하면서 차익을 얻었다.

A씨는 납품받은 220만원 상당의 비닐봉투 6천 장을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20만원을 받기도 했다.

납품업체는 비닐봉투를 다시 의학원에 재납품했다.

A씨는 검수 업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거래업체에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총 25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실제 중앙창고에 있는 재고와 전산상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자, 전임자 핑계를 대며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