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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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은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 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자를 납부하면 이전까지 연체된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최대 3개월 미만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5일부터 연말까지며, 해당 소상공인은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