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감염 등 대응 조치…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많은 사업장 1천곳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과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남 천안) 등의 외국인 고용 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는 최근 경기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노동부는 긴급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현장 순찰) 점검에서도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기숙사 공동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16개 외국어로 쓰인 방역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 점검,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