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가 21일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1 경찰 수사 심사체계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달 완료된 간부 인사에서 수사심사관 692명을 전국 시도경찰청(52명)과 경찰서(640명)에 배치했다.
작년 492명(시도경찰청 17명·경찰서 475명)보다 200명 많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1년 앞둔 지난해 도입한 직책으로, 수사부서와 독립된 기능에 속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정·경감·경위급이 맡는 수사심사관의 구체적 임무는 ▲ 사건 사전 심사 ▲ 검사의 보완·재수사 요청 검토·심사 ▲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전 심사·검토 ▲ 구속 취소·집행정지 심사 ▲ 불청구·기각된 영장 신청 사건 검토·분석 등이다.
수사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심사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다른 업무 겸직은 못 하고 당직 근무도 면제된다.
인사 평가에서도 우대받는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결재를 거쳐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된 이 계획서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해야 한다며 "사건 경중과 관계없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해 공분을 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사·미제 종결 사건, 검찰 불송치 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경찰관 관련 사건은 수사심사관의 의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경찰청에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사담당관실,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실을 신설했다.
수사심사관이 형사과·수사과 등 수사부서 소속일 경우 객관적인 사건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 경찰서는 수사과장 주관으로 수사부서 과·팀장과 수사심사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수사관이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피하려고 밤늦게 영장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중요하거나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은 수사심사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