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 등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정부가 경북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이어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추진해 영덕군과 군의회, 지주 등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천지원전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영덕군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바 있다.

군과 군의회는 산업부에 "정부의 원전 추진과 백지화로 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이 발생한 만큼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란 취지로 지난 18일 의견서를 보냈다.

주민 의견 수렴, 미보상 토지 대책 마련, 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원전 자율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등도 의견서에 담았다.

원전 예정지 지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이 구성한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산업부에 "원전 고시지역 해제를 추진할 때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인 편입토지 지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최초 사업추진 절차와 똑같이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

비대위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한 2012년 9월 14일 이후 개발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됐음에도 산업부는 지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