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을 설립한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2017년 11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위법행위 협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집사 변호사'로 동원했다.
집사 변호사란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뜻한다.
실제로 소속 변호사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구치소 수용자들을 총 2천104차례 접견했다.
이들이 접견한 수용자 중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 당사자인 최규선씨도 있었다.
대한변협의 징계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정당한 접견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접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한계 밖의 것으로 적법한 접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업무를 지시한 변호사들의 월평균 접견 횟수나 시간은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과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견교통권 남용에 해당하는 접견을 하도록 한 행위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 직역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시해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차례 30만∼5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