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시스템'을 언급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입양가정 방문 전수조사가 시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울 성동·마포구, 대전 대덕구, 전북 고창군, 충북 청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에서 입양가정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이들 지자체는 전수조사가 입양 실무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로, 지자체가 조사할 권한은 없다.
김 의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매우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인용으로 결실을 본 일반 가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지자체가 소위 '뭐라도 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입양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양·파양, 입양아동학대 등 통계가 재혼가정, 친인척, 지인 등의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입양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전체 파양 건수 2천981건 중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은 단 1건이고, 나머지 2천980건은 모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의 '민법상 입양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