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직원들 임금 7억여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 직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4건 위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현장 점검한 결과 조폐공사는 재직자와 퇴사자 159명에게 휴업수당 5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74명에게 퇴직금 5천100만원을 주지 않는 등 총 7억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가 여권 발급원 A씨를 그만두게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열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서 공사 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지노위는 "A씨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보인다"면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해고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사 측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