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의 태평양무도장과 동경식당에 대해 9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무도장·식당에 행정처분
시는 이들 업소에 이날부터 2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용자명부 작성 불이행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진행 후 추가 감염 등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조사를 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같은 건물 내 이웃한 두 시설을 동시에 이용한 인원의 방문자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방문자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단감염은 지난 3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데 이어 가족 간 감염 등으로 관련 확진자가 총 1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는 시설 방문자 9명, 가족 등 접촉자 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무도장을 이용한 인원들이 옆 식당에서 음식과 술, 음료 등을 섭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 태평양무도장(약 606㎡)에 방문한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은 고양시 안심콜과 QR코드 인증 등을 통해 방문자 등록을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특히 태평양무도장의 경우 현금으로만 입장료를 받아 신용카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