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자들 '출소 후 보복'에 불안…신변보호요청 증가
서울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10년째 지내는 A씨는 옆방에 거주하는 B씨의 존재가 두렵다.

B씨는 2019년 7월 A씨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면서 칼을 휘둘렀다.

이 사고로 A씨는 턱을 심하게 다쳤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한 B씨는 지난해 원래 살던 여관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던 B씨는 얼마 전부터 A씨를 만나면 "너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며 시비를 걸어왔다.

B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A씨 방에 찾아와 문을 열라며 허리띠를 들고 위협했다가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관은 보증금 없이 월 25만∼45만원이면 묵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이곳보다 싼 거처를 구할 수도 없고 이사비도 마련할 수 없어 지금도 B씨와 같은 여관에 살 수밖에 없다"며 불안해했다.

이처럼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가능성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찾아와 추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18년 3월께 술을 마시고 남편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지적장애에 이르게 한 지인이 출소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 봐 두렵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와 한동네에 살고 집까지 노출됐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부안에서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출소 후 찾아가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검찰 심사를 통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고, 인력·예산 한계로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2018년 9천422건,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0월 기준 1만2천543건으로 증가세다.

반면 신변보호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8년 53.8%, 2019년 51.6%, 2020년 10월 46.3%로 감소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요청 중에서도 심각성을 따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귀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정보통신기기에 의존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도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용하는 임시조치 등을 강력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들 '출소 후 보복'에 불안…신변보호요청 증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