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 직권 재심·위자료 기준 마련·추가조사 합의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국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8일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합의 통과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수형인 명예 회복과 관련해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원안 통과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며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제18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한다'고 합의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드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추가 개정 작업을 하거나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내에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제주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위자료 관련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 등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 날까지 전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에 따라 17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회부되고 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2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말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처리가 무산됐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