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만, 설치기준과 관련한 기준은 없었다.
이번 고시는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 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규정했다.
또 외부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와 직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 가스 탐지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해마다 5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3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6명, 부상자 59명 등 모두 85명이었다.
장소별로는 모텔이나 목욕장 등 비주택이 21건(54%), 주택이 18건(46%)이었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가 23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간온수기 6건(15%), 가스 온풍기·가스 온수 매트 등 기타 10건(26%)이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