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 기준' 고시 제정

소방청은 가스 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 기준(NFSC 206)'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만, 설치기준과 관련한 기준은 없었다.

이번 고시는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 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규정했다.

또 외부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와 직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 가스 탐지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해마다 5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3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6명, 부상자 59명 등 모두 85명이었다.

장소별로는 모텔이나 목욕장 등 비주택이 21건(54%), 주택이 18건(46%)이었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가 23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간온수기 6건(15%), 가스 온풍기·가스 온수 매트 등 기타 10건(26%)이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