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정교사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으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경우 취득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연수 운영 규모 한계로 초등교사는 길게는 5년, 유치원 교사는 7년이 돼야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초등교사 700명, 유치원 교사 160명 등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늘린 인원으로 자격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올해 연수 인원을 더 늘려 2022학년도 이후에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희망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