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작년 3월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신용카드로 식사, 택시비 등 125회에 걸쳐 674만8천410원을 사용했다.
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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