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친구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친구의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신용카드로 식사, 택시비 등 125회에 걸쳐 674만8천410원을 사용했다.

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