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27일 영인면 역리 일대에 허가가 신청된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령과 시민 건강권,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J사는 지난해 말 영인면 역리 산34 일대 9만5천여㎡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계획 매립용량 210만㎥)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인면 이장단 등 지역 기관단체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고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입지 반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