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임원인 척 신분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A씨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지역 교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 10여명을 속여 100여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투자금 3천만원 당 매달 수입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본인 계좌에 투자금을 보내도록 했고,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한국거래소 임원임을 증명하는 듯한 명함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보여줬다.
A씨는 돈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겐 대출을 받도록 해 현금만 받았고 기존 투자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는 식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수익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드러난 피해자 10여명 외 또다른 피해자 10명은 물론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