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해야 하는 오리알 4천 개를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머리와 몸통 등 오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까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일명 '부화중지 오리알'을 팔았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부패 위험성이 커서 식용으로 쓸 수 없으며 판매와 유통 역시 금지돼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발롯'이라는 이름의 음식으로 먹는 데다가 국내 일부 노년층은 '보신환', '곤계란' 등이라 부르며 건강식으로 취급해 수요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부화중지 오리알은 혐오식품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됐고, 부패 가능성이 커 시민 건강에 유해하다"며 취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