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구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겸직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해 1년 넘게 임기가 남은 구의원직에서 물러나려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구의원 공석이 생기면 추후 보궐선거를 치를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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