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 중 본인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읍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월 1∼16일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아 2∼3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에 사는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부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