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직접 선동하는 구체적 내용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 지위…트럼프 형사기소 가능할까
미국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의 탄핵과는 별도로 워싱턴DC 검찰은 형사 기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라도 기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제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워싱턴DC에 모인 극렬 지지자를 자극해 폭력행위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이 검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해서는 1969년 미국 대법원의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주(州)' 판결이 대표적인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흑인과 유대인을 미국에서 추방하자'는 과격한 연설을 한 인종차별 단체 '큐 클럭스 클랜'(KKK) 지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동을 직접적으로 선동할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연설에서 "더 맹렬하게 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사당 난입과 각종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선동하지는 않았다.

유진 볼로크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연설을 듣는 군중 가운데 일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됐다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충분치 않다"며 "표현의 자유 보호 규정은 신중하게 만들어졌고,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공무라고 주장할 경우 기소가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지난 1989년 의회의 분명한 선언이 없는 한 대통령의 공무 행위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공무라고 주장하면 기소 단계부터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려 한다면 모든 과정이 불확실성 투성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