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풍선효과 차단…경남도-국토부,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경남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도내 6개 시·구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구의 개업 공인중개사무소 45곳을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을 적발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다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단지 거래량을 점검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뒤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를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등록 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 행정 조치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