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30대)가 B사무처장(40대)에게 지난 10개월 간 과도하게 업무를 지시받거나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임명된 B처장은 A씨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소식지 제작 등 과중한 업무를 지시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계약직 신분이었던 A씨는 추후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항의하지 못한 채 추가 업무를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B처장은 밤 11시께 A씨에게 전화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그런 말을 하다니) 미쳤냐", "200자 원고지 5장 (분량으로) 반성문을 써오라"며 폭언하거나, 임의로 출근 시간을 10분 앞당긴 뒤 출근이 늦을 경우 언성을 높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처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가시내", "화장은 했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민간협의체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직을 권고받았고, 지난해 12월 퇴사했다.
노조는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도지사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상사의 지속적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염을 앓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 대우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길 바란다"며 도 인권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