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원시는 부지를 시에 판매한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해당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쓰레기더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59만3천㎡ 부지 중 50만6천㎡에 공원, 나머지 8만4천㎡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맡은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공사 초기부터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꼬였다.
시와 사업자 측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폐기물 반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발견되는 폐기물량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처리업체가 가져가지 못할 수준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부지에서는 건설폐기물이, 공원 부지에서는 흙과 쓰레기가 섞인 혼합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시는 최근 항공 측량도면을 분석해 1990년부터 10여년간 폐기물이 매립된 흔적을 찾아냈으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량이 6만t가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부지 이전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영흥공원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방치되다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였다.
영흥공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점점 불어나는 불법 폐기물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1천명이 넘는 예비입주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일부 예비입주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지은 아파트에 살 수 없다"며 시에 철저한 폐기물 매립 현황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예비입주자 김모씨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지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불법 폐기물 탓에 피해를 보거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묻혀있는 폐기물 때문에 오염됐을 사업부지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해 아파트에 살게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영흥공원 사업부지 내 공원은 내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고, 아파트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