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대리기사 2명은 대구지역 대리운전업체 연합체인 B단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받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B단체는 A씨 등이 경쟁업체인 C사에 가입해 대리운전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께 5일 동안 고객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A씨 등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못받은 기간 입은 피해 금액과 위자료를 합해 249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B단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리기사 운송차량을 A씨 등이 이용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고, 단체가 인정하지 않은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을 제재한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1심을 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단체가 대구시내 대리운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종합하면 대리기사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사업자인 C사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는 고객정보 차단 행위는 부당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객정보 차단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 청구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24만9천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4-2부(정인섭 부장판사)도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