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되면서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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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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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2만3천954명, 보육 교직원은 5천873명이다.
휴원 기간(12월 28∼1월 3일) 평균 긴급 보육률은 14.5%(3천484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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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