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대상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중구 제2울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월 3일까지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제2울산교회에 대해 30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울산교회는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울산지부가 이달 19일 자체 행사를 개최한 곳이다.
울산에서는 인터콥 관련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