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세 차단을 위해 중구 제2울산교회 방문자에게 진단 검사와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30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중구 제2울산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해당 기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월 3일까지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제2울산교회에 대해 30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이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울산교회는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울산지부가 이달 19일 자체 행사를 개최한 곳이다.

울산에서는 인터콥 관련 지역사회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