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기존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한 '대구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30일 자로 공포·시행돼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는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에 고용우수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역내 이전·확대 투자기업 등을 포함시켰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고용창출장려금 2년에서 4년으로 추가 지원, 최대 10억원의 직원 거주지원제도 신설 등을 마련했다.
신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상향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좀 더 많이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 의무를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 투자유치 포상금을 투자유치금액 1% 이내로 확대했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