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 앞서 조례 정비, 청사 건립 통해 자치역량 강화
신년화두 '가치가자'…"기본과 원칙 지키면서 도민에 힘 줄 것"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옳은 것은 전하고 꾸짖을 것은 묻는다'는 뜻의 가치가자(可致訶諮)를 신년화두로 삼아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고 실행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새해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조례 정비 등을 면밀히 준비하는 한편 숙원인 도의회 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의장과 일문일답.
-- 올해 도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를 비롯해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 제정,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대표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의원 공무국외 출장비와 국제교류 경비 등을 반납해 코로나19 대응 재원으로 재편성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민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신속히 의결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다만 환경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농림환경상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자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무산돼 아쉬움이 남는다.

-- 내년도 주요 의회 운영계획은.
▲ 새해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예산심사, 정책 집행에 대한 날카로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겠다.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추진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에도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에 담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많은 것이 변화한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소송의 기준 연령이 낮아져 주요 행정 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의회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만큼 이 기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긴 시대적 사명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 의회 최대 현안인 청사 건립 추진상황은.
▲ 의회의 숙원인 '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다.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4월에는 설계 용역을 시작하며,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준공 목표는 2023년 12월이다.

의회 기능과 역할 증대,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

청사가 건립되면 도청 인근 주차난과 민원방문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직장어린이집도 마련하겠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할 말은.
▲ 신년 화두처럼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옮은 것은 함께 하고, 꾸짖을 것은 묻겠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겠다.

도의회가 민생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실행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 신축년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뤄지길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