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폭행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9일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