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추진한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조정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23일 "광명시와 경계 조정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안양시 석수2동·박달2동과 광명시 소하2동 일대 교환 대상 토지의 측량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를 토대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해 경계 조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지사는 경계 조정안을 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석수2동·박달2동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 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관할 구역 맞교환 방식의 경계 조정안에 합의했다.
안양시가 광명시로 넘겨줄 토지는 1만5천500여㎡, 광명시가 안양시로 넘겨줄 토지는 3만6천600여㎡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가 광명시로 넘겨주는 토지에 비해 광명시가 안양시로 넘겨주는 토지가 다소 넓은 편이지만 광명시 측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환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 조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