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03년 구축한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지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개편으로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돼 사이버범죄 신고 시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거 자료 등을 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일 경우 신고 접수 즉시 사건이 병합돼 책임 수사관서로 배당된다.
피해자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신고', '상담'에 더해 '제보'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86만1천건에서 161만2천건으로 13.4% 감소했지만, 사이버범죄는 14만4천건에서 18만건으로 24.8%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사이버범죄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