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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체계 개편…경찰서 출석 최소화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13.4%↓·사이버범죄 24.8%↑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2003년 구축한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지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개편으로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돼 사이버범죄 신고 시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거 자료 등을 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일 경우 신고 접수 즉시 사건이 병합돼 책임 수사관서로 배당된다.

피해자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신고', '상담'에 더해 '제보'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86만1천건에서 161만2천건으로 13.4% 감소했지만, 사이버범죄는 14만4천건에서 18만건으로 24.8%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사이버범죄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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