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금융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평가를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포함돼야 한다. 기술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따져주는 기술신용평가사(TCB)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도 마련됐다. TCB는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의 기술은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이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기술을 확보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264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엉성하게 이뤄져 ‘무늬만 기술금융’인 대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을 받으려는 회사와 기술을 평가해주는 회사, 돈을 빌려주는 은행 등이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기술평가대상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을 열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