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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대출 내년부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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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이드라인 도입
    혁신 中企에 우선 지원
    내년부터 기술금융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평가를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포함돼야 한다. 기술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따져주는 기술신용평가사(TCB)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도 마련됐다. TCB는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의 기술은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이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좋은 기술을 확보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264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엉성하게 이뤄져 ‘무늬만 기술금융’인 대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을 받으려는 회사와 기술을 평가해주는 회사, 돈을 빌려주는 은행 등이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기술평가대상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을 열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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