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그 근거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도 존중했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 요소였다"면서 "징계 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오전부터 16일 늦은 새벽까지 회의를 연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수사에 나섰고, 오전 9시 45분께 여주시 점동면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전도된 A씨의 화물차를 발견했다.이어 차량에 깔린 A씨도 함께 발견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 미끄러진 차량을 꺼내기 위해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이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