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신고하면 징수금을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담합 사건 적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은밀히 이뤄지는 의료인 면허 대여와 사무장병원 설립을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