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공공서비스부는 파리시가 임명한 시청의 경영 부서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69%에 달해 국가의 성 평준화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9만유로(약 1억2천만원)를 부과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프랑스는 경영 부서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입법 취지는 더 많은 여성에게 경영직을 수행할 기회를 주겠다던 것이었으나, 이번엔 되레 여성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2014년 파리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 지난해 재선에도 성공한 안 이달고 시장은 2018년 임명한 파리 시청의 경영부서 직원 16명 중 여성이 11명, 남성이 5명이었던 점을 지적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파리시가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시청의 운영이 갑자기 지나치게 페미니스트화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시장 및 그와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과 함께 직접 벌금 수표를 제출하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고 시장은 모든 곳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프랑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승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벌금은 명백히 부조리하고 불공정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훗날 성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뉴스는 이번에 적용된 벌금 규정이 지난해 폐지됐으나 파리시청의 인사는 2018년 이뤄진 까닭에 적용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파리시가 낸 벌금을 공공 서비스 분야 내 여성을 위한 정책의 자금으로 쓰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