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동 출입 금지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
명령 어겼다가 집단확진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된다.

의료 종사자 외 다른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 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 진단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