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겼다가 집단확진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부산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15일 0시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 대표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동아리 모임 등 불필요한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된다.
의료 종사자 외 다른 직원 병동 출입 금지, 직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직원 식사 시간 병동별 교대 운영 등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시는 종사자의 각종 모임 참석을 금지해 적극적으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려 2차 감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포함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선제 진단검사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