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교민돈 450여억원을 2년 넘게 못 돌려준 현지 국영 보험사가 "15년 동안 무이자로 피해액을 나눠 갚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다.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3천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6일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하나은행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60여명, 피해액은 최근 환율로 450여억원이다.
당국은 저축성 보험 피해자들의 경우 세 가지 구제책을 내놨다.
만약, 피해액을 전액 받고 싶다면 10년간 매년 5%, 이후 5년간 10%씩 총 15년에 걸쳐 갚겠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5년간 나눠 받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피해액의 31%를 깎은 금액의 10%를 선지급 받은 뒤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받는 방법이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원금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만 포함한 금액이고, 분할 납부받는 동안 이자는 따로 없다.
금융당국은 지와스라야의 자산을 정리한 결과 최선의 구제책이라고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15년 동안 묶인 돈 다 받을 때까지 살아있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교민 피해자 가운데 정년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묶인 경우도 있고, 자녀를 한국 대학에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전세자금을 묶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남편과 사별해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남편 연금액이 지와스라야 상품에 묶여 자카르타에 남아 있는 중년 여성도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피해자는 198명이고, 2천790억 루피아(216억원)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예금상품인 줄 알았다.
하나은행 직원이 떼일 염려가 없는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
민사 소송에 이어 교민 피해자들은 이번 주 중으로 인도네시아 경찰에 하나은행을 고소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일부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음에도 "보험금을 대지급하는 것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 이유를 내세워 교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불만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