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
전날 확진된 가족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다른 가족 1명과 함께 양성 판정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A씨의 같은 부서 직원과 최근 함께 숙직하거나 근무 교대한 직원 등 28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 진단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부서 사무실도 폐쇄했다.
A씨가 이용한 구내식당이 있는 건물을 다녀간 직원과 외부인 등 565명도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직원들은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593명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
의정부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28명을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나머지 음성 판정된 직원들은 16일부터 정상 근무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전체 직원 3분의 1은 재택 근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