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기존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또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오후 5~8시로 연장한다. 이어 다람쥐 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늘린다. 6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동시 파업할 경우 추가 차량을 동원한다.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74개 노선에 모두 투입한다.지하철은 2·3·4호선의 비상 대기 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5일 코레일이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률은 평시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6일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96.1%,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83.9%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교통공사 제 1·3노조는 5일 공사와 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교섭이 결렬하면 6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두산 니콜리치(21·세르비아)는 한국에 오자마자 낯선 경험을 했다.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우리카드 구단은 지난 3일 니콜리치의 영입 소식을 알렸다. 세르비아 리그 MVP 출신인 그는 올 시즌 프랑스 1부리그 푸아트뱅에서 뛰다가 우리카드의 러브콜을 받고 한국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전(1-3 패)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기엔 출전하지 않았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사령탑의 판단이 있었다.공교롭게도 니콜리치가 입국하자마자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구단에 따르면 니콜리치는 시차 적응 등으로 인해 일찍 잠들어 난리가 났던 것을 잘 몰랐다. 그는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일찍부터 잠이 들어서 (비상계엄 소식을) 몰랐다"고 했다. 오히려 세르비아 등 유럽에 있는 지인들이 비상계엄 선언이 혹시 전쟁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다.4일 오전 일어나서 많은 연락이 온 뒤에야 그는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는 구단 관계자 등을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다행히 상황이 종결됐음을 알았다. 니콜리치는 지인들에게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애먹었다.프랑스 출신인 마우리시우 파에스 우리카드 감독도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에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4일 삼성화재전을 앞두고 "프랑스의 가족, 지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통상 '계약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변동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회사의 업무의 양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 만료 시에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계약 관행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지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진지하게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이다.예컨대, 어떤 회사는 모든 직원과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의 서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예외 없이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온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계약기간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게 된다.다음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개념이다.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사규, 근로계약 등)이 있거나 그에 관한 노동 관행이 있는 경우, 그 외에도 제반 근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