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레이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평균 202만원, 반환율 48%
예금보험공사 회수업무 지원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마저도 착오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취인이 알 수 없어 은행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다.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돈을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으로 반환율은 48%에 그쳤다.
착오송금 구제법은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대신하는 게 핵심이다. 착오송금인이 은행 등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받아 건넨다. 별도의 소송 없이 금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환율은 높아질 수 있다. 착오송금 관련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보가 직접 나서 반환 업무를 지원할 경우 건당 60만의 부당이익반환소송 건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예보는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경우 사례비, 수수료 등으로 5% 안팎의 비용만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착오송금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관련 업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곤란했는데 관련 업무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 95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신고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761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을 거쳐 지난해 3202억원이 됐다. 올해 1~5월 착오송금 신고액은 1567억원으로 올해도 3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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