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채용 비리 근절 계기…사학 존경받는 풍토 조성돼야"
보복 해임 논란으로 지역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명진고 사건'이 학교 법인 측이 해임했던 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8일 광주시교육청의 '명진고 사건 경과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 명진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2017년 9월 11일 교원 채용 1차에 합격한 손규대 씨를 서울 강남의 일식집으로 불러내 "내가 명진고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다.

손 교사는 최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 23일 교원 채용 2차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자들에게 최 전 이사장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어찌 된 것인지' 금품 요구를 거부한 손 교사는 9월 26일 최종 합격자로 선정돼 2018년 3월 1일 자로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이후 이러한 부조리가 광주시교육청에 알려졌고, 시 교육청은 손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후 최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9년 1월 불구속기소 된 최 전 이사장에게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학교 측은 손 교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의결요구서 등에 따르면 손 교사가 '누군가'로부터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됐고, 영어 듣기평가담당자로서 나태하다는 등 교사로서 자질 부족 문제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지난 5월 8일 손 교사를 해임했다.

진보적인 교원단체와 학생들이 나서 손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신옥 전 이사장의 남편 김인전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임의 부당성을 따졌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오는 9일 복직시키겠다고 시 교육청에 알렸다.

손 교사는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이번 명진고 사건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명진고는 2014년과 2015년 최 전 이사장의 두 딸을 각각 음악 교사와 물리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명진고는 최근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와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학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계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